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조회

by master* 2024. 9. 4.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 조회: 2024년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 궁금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부모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판정 기준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서면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우편 또는 방문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 (☎ 관할 세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가구 유형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100만 원
      맞벌이 가구 100만 원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이 글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으세요!

    반응형

    댓글